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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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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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필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5,686필지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운영 및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제작해 11월초 토지소유자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결정·공시 된 토지는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이 기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018년도 표준지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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