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귀농창업지원 사업 현지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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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귀농창업지원 사업 현지실태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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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212건에 대해 11월 한 달 간 현지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귀농창업지원 사업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하는 경우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농지구입 3억원, 주택구입․신축에 7천5백만원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율 2%)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융자 지원된 건수는 총 212건으로 농지구입 143건, 비즈니스(농촌민박,레스토랑) 24건, 주택구입 45건이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 및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귀농창업 지원사업을 이용한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귀농가구별로 주소이전, 현지 거주여부, 사업계획 목적 외 용도로 이용 여부 등 현지 실태를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위반대상에 대해 의견 제출을 받아 최종 위반사항이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대출기관에 회수조치 통보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매년 현지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위반사항에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6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례로 적발된 6건에 대해 융자금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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