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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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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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강창석)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환경부 절충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유입인구⦁관광객, 각종 대규모 건축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수량이 급증하면서 방류수질 초과, 악취 발생 등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2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의 후속조치 일환 등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등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수적임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 지역은 육지부와 달리 생활용수의 97%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등 지하수 보전이 시급하고, 관광객 등의 체류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등 청정 제주 지역 여건이 반영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확충과 읍⦁면지역 하수관로 확대 시설, 제주(도두)하수처리장에 대한 현대화계획,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등 하수도 인프라시설 확충을 금번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확충은 상수사용원단위 및 계획인구를 조정하고 관광오수량 반영을 통해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1일 시설용량 2035년 대비 17만톤을 22만톤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하수도 인프라시설 확충은 지난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확대, 읍⦁면지역 하수관로 시설 확충, 제주시 동지역 발생하수량 분산계획 등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상하수도본부는 11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 내년 3월경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변경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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