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시 체벌 인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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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시 체벌 인식 개선 시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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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조사대상 60.0%가 아동학대 신고전화 ‘모른다’ 응답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보호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실태와 부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교육청이 선정한 11개교 초등학생 5,6학년 626명, 10대 자녀를 둔 부모 500명(부: 250명, 모: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아동학대 관련 현장 전문가 10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4.0%, 모르겠다는 11.6%, 불필요하다는 54.4%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모들(84.2%)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94.8%)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65.6%)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68.2%)와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51.4%)라고 응답했다.

또한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이유로는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60.6%),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57.6%) 등 때문으로 나타났다.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신고전화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기관은 40%의 아동들이 ‘모른다’고 응답, 신고전화는 60.0%의 아동들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선생님(45.3%), 아동보호전문기관(42.5%), 경찰서(42.4%), 부모(28.9%) 순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확대 및 인력충원,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 9개 과제가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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