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이러한 제주도의 쓰레기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종이, 비닐, 캔 등 고철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는 제도이다. 처음 몇 달 간의 시범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요일별 배출제는 지난 10월 10일부터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작하며 더욱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고 있다.
매일 배출하던 쓰레기를 요일별로 배출하고, 집에 적치되있는 쓰레기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도 있으나, 모두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참여하려고 노력해 준 덕분에 클린하우스 주변의 넘침현상이 많이 사라졌고, 악취로 인한 피해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특히 1년 전에 비해 재활용품은 88.3톤이 증가하였고음식물쓰레기는 5.1톤이 감소한 것 등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또한 요일별로 구분해서 버리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도내 곳곳에 재활용도움센터를 마련하여 요일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도단속 요원 174명을 채용·배치하며 클린하우스에 CCTV로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행정에서는 주민불편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피드백할 계획이다.
이처럼 요일별배출제는 해가 거듭해 갈수록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해가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행정의 일방통행이아닌, 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한 흐름의 일반통행 즉,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