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신청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결정되면 매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 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중증장애인은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3급 중복장애는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2017년도 선정기준액는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 190.4만원이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급여 는 단독수급인 경우 20만6,050원, 부부수급인 경우 각각 16만 4,840원을 지원,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지원총액은 이를 합해 최대 28만2,600원을 받는다.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윤인성 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빠짐없이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0월말 현재 3,589명에 대해 68억2천3백62만원 장애인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