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상태바
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1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을 앞두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을 농가에 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조천읍 관내 과수 농가에 배치됐으며, 감귤, 딸기 등의 수확 작업에 참여하게 되고 국내 거주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 90일이며, 올해 총 13농가·24명을 입국할 계획이다.

시는 농촌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처음 도입했다.

시는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6월에 참여농가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8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13명의 참여농가와 24명의 계절근로자(베트남20, 캄보디아1, 중국3)를 선정하였고, 사증발급 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 및 사업장 이탈 방지 등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세심하게 관리하여 본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향후 농촌지역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