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어촌계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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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어촌계 일제 정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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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비정상 관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양수산부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 미 충족 어촌계와 무자격 계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시 주관으로 내달 15일 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계원이 10명 이하로 어촌계 설립요건 미 충족 여부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무자격 어촌계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협에 소속되며, 연안 어촌 마을의 어업관리의 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어촌계는 공동의 어업생산을 통한 어촌 공동체 유지와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최근 어촌사회의 고령화, 귀어 인구 증가 등 어촌환경 변화와 맞물려 폐쇄적 운영, 높은 가입 장벽 등은 어촌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계 내부의 비정상 관행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어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어촌계가 어촌에서 중추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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