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일방적 요금인상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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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일방적 요금인상 법원서 제동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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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와 제주공항의 협약 제6조는 요금인상 협의가 결렬되면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 하지 않고 객관적·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중재 결정 전까지 채무자인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채권자인 제주도는 그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제주도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고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요금 인상이 금지돼도 제주항공은 중대한 손해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항공은 불특정 고객에게 종전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위반 행위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제주와 김포·청주·부산·대구를 잇는 4개 노선의 항공료를 최고 11.1%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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