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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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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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의 영업종료 후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민간과 합동단속을 병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는 인근 주민의 교통안전위협, 소음, 매연 등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취약지역 13개 구역 96개소와 민원다발지역, 버스터미널․국제부두 부근, 시 외곽지 등을 위주로 교통행정과 전직원이 주1회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행정처분 한다.

단속대상 차량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한다.

시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644건을 적발해 그 중 1194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340건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했다. 리스 렌터카 117건은 처분 제외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단속하면 인근 주택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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