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더럭초교’승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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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더럭초교’승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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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애월초등학교더럭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본교 승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지난 1일부터 실시했다.

조례안은 '애월초등학교더럭분교장'을 '더럭초등학교'로 본교 승격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더럭분교는 2012년부터 6학급을 유지했다. 학생 수가 계속 늘어 현재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며“중기학생배치계획(2018~2022년)에 의하면 앞으로도 학생 수가 100명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학구 내 다세대주택 신축 등으로 학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늘어난 수요에 맞춘 안정적인 교육 활동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이러한 상황과 주민들의 본교 승격 요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교 승격을 위한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후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 더럭분교장은 내년 3월 1일 더럭초등학교로 공식 승격된다.

한편 지역 주민과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더럭분교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더럭분교를 초등학교 본교로 승격시켜달라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등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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