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확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벌여 교량 등 시설물 64개소 및 건축물 447개소 등 511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 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설물 및 건축물 용도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도 안전관리자문단(9명)의 자문과 서귀포시와 업무협약 된 안전관리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시설물은 10년 이상· 건축물은 준공 15년 이상인 건축물 중 용도별 지정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 등을 조사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기초로 안전등급을 평가한 결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은 없고, 중점관리시설인 A등급 382개소·B등급 108개소·C등급 21개소로 조사되어 전년대비 3.6% 증가한 511개소다
현재 시설물 규모(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교량 100m 이상)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구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종합시스템(fms)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에 따라 3종 시설물이 신설, 이번 지정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3종 시설물로 신규 편입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진다.
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과는 달리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시행하지 않고, 점검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점검만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관리 돼 오던 특정관리대상이 법령 개정으로 시특법 3종 시설물로 편입되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관리의 있어 관리주체(소유자,점유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 시행(2018년1월18일)될 예정으로, 이번 일제조사에서 확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 이관 되어 신설된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되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