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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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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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읍면동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37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31건 위법사항이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처분내역은 업무정지3, 과태료부과3, 형사고발조치 7, 이전․휴업 미신고 등3, 현지시정15건 등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부동산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제2공항개발과 관련하여 읍면지역 177개 중개업소를 우선 지도·점검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9월부터는 대단위 아파트(중흥S클래스, 골드클래스, 유승한내들 등)밀집지역, 헬스케어타운 주변지역 등 동지역 196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개발지역의 토지 집중매매 현황 파악과 △불법 거래 사항 △무등록, 자격증대여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해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 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정착을 위해 지도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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