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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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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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2일부터 12월8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지난해 7월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공모지원자는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와 현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 참가자들의 접근성을 위해 권역별로 1회 이상 실시하며 11월2일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1월10일 조천읍주민자치센터회의실, 11월17일 한림읍주민자치센터대강당, 11월23일 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 11월29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12월1일 표선면사무소 대강당, 12월6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 12월8일 인재개발원 총8회에 걸쳐 운영된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의 이해,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사례연구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상황극으로 보는 ‘제주에서의 삶의 변화’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이며 해당 기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된다.

제주도 고오봉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자치학교 과정이 제주지역의 주민자치 역량 및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풀뿌리 주민자치 확산을 위해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가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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