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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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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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유출·문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 등이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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