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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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 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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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현재 64건 적발, 11건 계도, 51건 과태료 345만원 부과

제주시는 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64건을 적발, 11건을 계도 조치하고 51건에 과태료 345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차하게 돼 있다.

따라서 11월 한 달간 제주시는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세워두는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지역은 아파트 주변과 주택가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북동 삼화지구, 제주지방합동청사 주변, 병문천 복개도로, 노형중학교 주변 등이다.

최초 적발 시는 경고 및 이동 조치하고 재차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30만원)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건설기계의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영업용 4,064대, 자가용 2,381대, 관용 61대를 포함해 총 6,506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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