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귀농 정책자금⋅보조금 사업 ‘방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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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귀농 정책자금⋅보조금 사업 ‘방만’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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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총 15건 적발, 6건 시정, 9건 주의, 1건 통보 조치

양 행정시가 귀농 정책자금⋅보조금 사업을 ‘방만’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귀농 정책자금(융자) 및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7월 종합감사한 결과, 1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6건, 주의 9건, 통보 1건 조치했다.

제주시는  A씨가 융자받아 구입한 토지 중 6624㎡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사업 목적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B씨에 대해 버섯하우스 및 농가주택 구입자금 지원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B씨가 구입한 주택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1년 전인 2010년 11월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택마련 지원자금 60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이 부당하게 지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귀농인 C씨의 경우 2011년 농지 매매계약 체결후 농지구입자금 지원신청을 받아 융자지원을 했는데, 확인결과 이미 농지원부가 16필지에 걸쳐 등재돼 있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C씨가 2015년 토지를 매각했음에도 융자금이 상환됐다는 이유로 제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농업창업사업 융자금으로 취득한 농지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융자금 회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에서도 C씨는 농지구입 명목으로 9500만원을 지원받은 후 구입한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창고까지 지어 카페로 운영했지만 어떤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는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해야했지만 영농경력·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귀농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의 부적정성을 포함해 감면농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추징 소홀과 귀농 창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소홀,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작성·실태조사 소홀 등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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