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운영’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단하고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2,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대부명함 포함)은 장당 1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시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10월말 현재 주민 192명이 참여해 현수막 250건, 벽보 3,603건, 전단(명함) 232,536건 등 총 236,389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여 2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 개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며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광고물은 불법’ 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주택가 및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은 수거가 쉬워 23만장이 수거되었으며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는 수거보상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서 불법 대부광고 근절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고정광고물 2,119건, △현수막 33,762건, △벽보 100,781건, △전단 288,931건, △배너 772건 △에어라이트 241건 등 불법광고물 총 426,606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3건,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2억 1551만원을 부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