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20대 집행유예
상태바
女화장실서 성폭행 시도 20대 집행유예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3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조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2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문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서 있던 A씨(여. 23)를 억압해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에 제지당하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