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조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씨(2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문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서 있던 A씨(여. 23)를 억압해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에 제지당하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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