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직무유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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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직무유기(?)”(17)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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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 “축산부서 대상 진위여부 조사해야“

 
제주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관련해 감사를 실시해 진위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가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 돼지열병 청정지역에 제주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 전전날인 27일에야 농식품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13년 5월 OIE 총회 이후, 2013년 7월 4일 이전인 2013년 6월 12일 공문으로 돼지열병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이미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시․도)에 통보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2016년 6월 28일 한림읍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미 OIE 청정지역 조건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는 돼지열병 해제는 지난달 27일에야 공식 답변을 들었다고 해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4년 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인정하는 돼지열병 청정화 지위가 상실됐음에도 여전히 돼지열병 발생 시 농가가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도 행정이 나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농식품부 공문에 따르면 2013년 6월 12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 및 발생위험도 평가계획 송부’라는 제목으로 제주도에 발송했다.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현황’을 보면 ‘돼지열병 청정화는 그간 자체 선언으로 가능했으나, 2013년 5월 OIE 총회의 의결에 따라 OIE의 평가 후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축산부서는 농식품부에서 공문이 접수되면 결재를 받아야하는데 공람만 해 이 사태가 온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담당공무원은 한글을 모르나요. 아니면 양돈업자와 밀착관계가 있나요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원 지사의 미숙한 업무숙지, 도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무능,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을 비롯한 총체적 부실이 만들어낸 참사이다.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아직도 돼지 열병 청정지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헤매고 있으니 참 도민으로서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직도 정육점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만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육지고기는 품귀다. 공급담합이 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아니 수사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다. 거기에 유착된 관료나 권력 집단이 있다면 그것 역시 청산대상이다.”

“최일선에 있는 축산부서는 두마리 토끼가 공존토록 할 책무 막중함에도 그간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 진흥에 99%관심과 지원 외 대체 뭘 했지?..변명치 말라, 결과를 논하자. 개탄스럽다!!”

“소 잃은 후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 줬음 싶은데, 도의회서 강화된 축산폐수 관련 조례를 상정했으나 축산부서 반대로 통과보류 됐음의 기사를 보며 느꼈다..엮시 게는 가제 편!”

“한림지역 지하수질 조사결과 질산성질소 기준치 엄청 초과라 했다. 읍내 K리사무소 현수막 공감=>‘돼지는 깨끗한 물 먹고 사람은 똥물 먹고.. 아~’”라는 뜨거운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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