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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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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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3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한림읍 명월지구 1,023필(1,183천㎡), 한경면 판포1‧2지구455필지(494천㎡)에 대한 경계확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계결정은 지난 8월 31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접수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위성(GPS) 등 첨단 장비와 최신의 기술로 재 측량해 디지털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해소와 동시에 100년 만에 다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제주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8개 지구(4,134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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