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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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임대조건 변경신고 반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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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에 따른 조정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 혁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증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한 사항으로서 위 신고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전년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 회신하면서 조정권고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한편, 2017년 6월 9일 ㈜부영주택에서 서귀포시로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에는 기준평형 85㎡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종전 2억2천만원에서 2억3천1백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증액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을 위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통보한 기준은 지난 1월로, 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기간 2016. 4. ~ 2017. 4.)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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