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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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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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1청사 부설주차장을 오는 27일부터 유료화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규모는 지상1층 12면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주차 6면, 임산부 4면과 전기차 2면이며 지하1층 98면, 지하2층 96면으로 총 206면이다.

주차는 민원인 차량 및 관용 차량만 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직원들 중에 유아동승차량, 장애 공무원 차량, 임산부 공무원 차량, 각종 결재 보고 등 청내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1시간이내 주차를 허용하고 30분 초과 시는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차요금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최초 30분 이내는 무료, 초과 15분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18시 이후, 토․일․공휴일은 무료이다.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 각 호 차량 ▲민원인 차량 중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초과시간 확인을 받은 차량 ▲시책 추진 등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의 차량 중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초과시간 확인을 받은 차량 ▲청사에 입주한 기관, 단체 및 입주업체의 등록된 공용차량. 다만 기관․단체 및 입주업체별 1대로 한정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이다.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각 호 차량 (경형차량, 저공해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의사상자, 헌혈증 소지자동차(2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단, ‘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서귀포시는 청사 부설주차장내 주차 가능 면수를 주요도로변 대형 전광판(2개소)에 표출시켜 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및 민원인들에게 주차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1청사 주변 교통개선대책 시행에 따라 청사 북측도로는 서귀중앙여중방향으로 일방통행, 서귀포의료원 방향으로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으며, 청사 남측도로는 일호광장 차량 혼잡으로 일호광장 방향으로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라 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주차 가능 면수가 증가되어 청사를 찾는 방문객 및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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