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상태바
강창일 의원,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육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1.06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비전 재정립,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국가의 관점이 아닌 제주와 도민의 관점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 개정을 통해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 재정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만의 특별한 지방자치를 위한 현행법이 2006년 제정된 이후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의 지정, 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규정됐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난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과거 연혁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도민의 주체가 되고’, ‘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자연 및 자원보존, 지역산업 육성’ 등 제주의 정체성과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목적 조항에 존재했었다는 것.


또, ‘국제자유도시’의 정의에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라는 문구가 존재했었지만 2006년 현행법 제정과 함께 모두 삭제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 도민의 관점이 크게 후퇴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제주도의 개발이 제주도민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추진되므로 제주도민의 정체성과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에 소홀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특별법상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비전이고, 특별자치도는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수단이지만, 실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연계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내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역주민의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국제적인 환경보호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년) 및 람사르습지 등록(5곳, 2006∼2015) 등 세계적인 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주체는 제주도민이고, 국제자유도시는 국가적인 지원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임을 밝히도록 특별법의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도민 우선 고용 여부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중심기관으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환경중심도시로 육성·발전시키도록 했다는 것.


강 의원은 “2017년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지 11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제주비전의 타당성, 특별자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각종 정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