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유원지 불법 주택건축 개발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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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유원지 불법 주택건축 개발업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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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J사와 직원 P씨(4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J사는 무수천에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받은 숙박시설 외에 단독주택 3동을 추가로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J사가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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