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인․허가 준공 토지 지적공부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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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인․허가 준공 토지 지적공부정리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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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사업이 완료 되었으나, 지목변경, 합병 등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지적 정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적정리 대상 토지는 2014년부터 2017년 10월 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이 준공되고, 토지이동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로써, 각종 인․허가 부서로부터 통보된 준공 문서와 토지대장을 비교해 대상 토지를 구분했다.

전체 1,929필지 중 1,664필지는 지적정리가 완료됐으나, 그 중 82필지(9.2%)의 지목변경과 183필지(17.6%)의 합병이 미 정리됐다.

해당필지의 지적정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담당부서로 지적정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통보를 받은 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토지이동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적공부가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세정업무, 각종 토지 관련 사업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각종 인․허가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원인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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