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에 나선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서귀포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총 부과금은 106만여건, 418억원이며, 징수액은 총 99만여건, 393억원(징수율94%)이며, 체납액은 총 6만 2천여건, 25억원이다.
과년도 체납액은 과년도 부과액 100만여건 397억원 중 4만9천여건, 20억원. 현년도 체납액은 현년도 부과액 5만 7천여건 21억원 중 1만3천여건, 5억원이다.
시는 우선 체납자에 SMS를 통한 개별 미납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한다.
또한, 과년도 체납분 중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로 강력하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담금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제주은행), CD/ATM, 인터넷수납(위택스), 신용카드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