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 점용허가 취소는 정당..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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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결. 점용허가 취소는 정당..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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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본선에 직접 연결되는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건 행정소송은 원고인 제주시 거주 김 모 씨가 소송 청구한 사건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가 불가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건축을 위해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본선에서 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 신청을 했다.

당시 담당자가 의사 결정권자의 검토 및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허가증에 직인을 사용하고 교부하는 잘못된 행정행위 사실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기위해 제주도에서 직권 취소를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번에 주된 판결 이유를 보면 상급자와 의사결정권자의 검토 및 결재를 받지 않은 채 허가증을 작성한 후 공인보관함에서 공인을 꺼내 허가증에 날인 교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행정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처분청이 무효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사건 소송의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측면에서도 이 사건 도로 관련 허가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한 반면, 그 취소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 도로관련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평화로 본선에 이르는 진입로가 설치 될 경우 교통흐름에 상당한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가 증가 할 우려가 커 보인다 했고, 더욱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평화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연결 허가로 인해 다수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사건의 승소로 향후 평화로 도로연결 및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유사사건의 선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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