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사업에 특교세 15억원 확보 처리난 해소
【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농공단지 폐수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구좌·금능·대정 농공단지 산업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시설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단지내 산업폐수처리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투자,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함께 근원적인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 금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12건에 48억3천만원이며 하반기에도 태풍내습 상황을 감안하면서 재해대책사업 및 현안사업 추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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