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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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 고성일
  • 승인 2017.11.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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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일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고성일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단독․공동주택(30세대 이하)의 건축주 또는 인근 자투리 땅(나대지) 소유자가 대문, 담장 등을 허물거나 주차면을 신규로 포장하여 부설주차장 또는 영업용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 조성 시, 철거비와 포장비를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종종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헌 대문을 새 대문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차량 진출입구 확보 및 차고지 구획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시설 및 보조금 교부기준 충족 시, 차고지 설치 관할 읍면동 및 본청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주택과로 조경 사전협의(자연녹지, 자연취락지구 제외)를 거쳐 지분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고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교부신청금액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교부기준에 명시된 해당 금액을 합산하면 되고, 자부담은 총공사비의 10% 이상(‘16년까지 50% 이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로,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차량제원 증가 및 ‘문콕’ 사고 급증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부터 기존 직각주차(평행주차형식 외) 너비 2.3미터가 2.5미터로 확대된다.

차고지 시설공사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되고 출입구 폭, 주차구획 면적 등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정산한다.

차고지 조성과 관련, 주의할 것은 건축물대장 상 화장실, 창고 등 건물 철거 시 반드시 사전 멸실신고 후 철거해야 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주차구획 밖에 설치해야하며 수도계량기는 공사 전 이설신청하고 전기계량기는 공사 후 ‘봉인신청’하면 된다.

자기차고지 공사는 예상 외로 잔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공사 전 시공자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시행하고 조성완료 후 차량을 반드시 차고지에 보관하겠다는 마인드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사비 분쟁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 차고지 출입구 앞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게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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