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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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폐지
  • 강기혁
  • 승인 2017.11.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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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혁 서귀포시 예래동사무소

강기혁 서귀포시 예래동사무소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와 급여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

그 1단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를 살펴보면, 수급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할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이하로 제한)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20세 미만이면서 1.2.3급 중복 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2단계로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3단계로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금융승용차)의 소득환산율도 월 4.17%에서 2.08%로 완화된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한 이래로 ‘부양의무자 제도’는 많은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가 대상자를 부양하고 보호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이지만 부양의무자의 ‘실질부양’과 소득과 재산으로 추정하는 ‘부양가능성’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었다.

생계가 어렵고 가족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렇게 가족으로부터도 정부로부터도 부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로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 주거급여 90만명이 새로운 수급권자가 되고 비수급 빈곤층은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에는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 이유로 비용문제, 가구 분리, 재산의 사전증여 등의 도덕적 해이를 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 사적부양이 공적부양에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어야하며 부양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에게 ‘부양비’를 징수하거나 실질부양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제도에는 부양의무자의 잠재적 부양가능성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정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정부의 금번 부양의무자 제도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국가로 한 계단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은 다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자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서조차 벗어나 낙오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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