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지정업체 관리 운용 조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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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지정업체 관리 운용 조사․평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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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인 사전예방 적정성 검증, 시스템 보완․개선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예방 적정성 검증, 시스템 보완․개선 등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에 대해 조사․평가가 실시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시행(’10. 11. 26)으로 HACCP 지정업체(축산물가공업, 집유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해 HACCP기준원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HACCP 관리 및 운용수준에 대해 조사․평가토록 권한이 위임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내 HACCP 적용업체 30개소에 대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HACCP 관리․운용사항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 위해요인 사전예방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 보완․개선 등 작업장 위생관리수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안심축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실시되는 HACCP 적용업체 지도․평가는 기존 HACCP 적용 작업장에서 정기심사 신청(HACCP기준원)에 의한 검증방법에서 도․행정시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시에 조사․평사하는 방식으로 개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는 HACCP 준수여부에 대한 서류․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수거검사를 병행 추진,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에 따른 위생점검 시행 및 기록유지 여부, 원료․공정변경 등에 따른 위해분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재평가, 감시활동 적정여부 및 개선 ․검증활동(회수프로그램) 이행과 기록유지 여부, 잔류물질 및 미생물 실험실 검사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 HACCP 적용업체 지도․평가를 통해 HACCP 적용 작업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수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고 소비자에게는 안심․안전성이 확보된 먹거리 제공으로 축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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