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상태바
제주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3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13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단속반(2개반 7명)을 투입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주시내 제제업‧원목생산업‧수입유통업 등 총19개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화목사용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업체‧가구를 집중 단속해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원목 등의 적법 처리 여부▲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 될 시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불법이동이나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게 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89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