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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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6일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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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감(교육감 이석문)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3일 밝혔다.
□ 시험장 설치 및 시험 시간
 

지구

성별

시험장

비고

94(제주)지구

- 10개 시험장

남자

남녕고, 제주제일고, 오현고, 대기고, 제주고

여자

제주중앙여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상

95(서귀포)지구

- 4개 시험장

남자

서귀포고, 남주고

여자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예비소집, 감독관 예비소집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수험표 교부

2017. 11. 15.(수)

10:00

출신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도교육청: 타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서울 광진성동교육지원청 접수자 등

 

수험생 예비소집

2017. 11. 15.(수)

13:00

수험표에 지정된 시험장

수험생 유의사항 전달 및 시험실 확인

감독관 예비소집

2017. 11. 15.(수)

15:00

해당 시험장 학교

감독관 유의사항 전달 및 시험관리업무 안내

□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예비소집에 참여하여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시험실 확인(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 붙임 참조
◦ 매 교시 시험 종료 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음.
◦ 준비물
-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임시신분증 등)
- 도시락(중식시간 외출 불가) 등
※ 수험표를 분실하였거나 시험 당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시험장관리본부에서 ‘가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함.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조치(제재)

①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정지

⑦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⑧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⑨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⑩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⑪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⑫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당해 시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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