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장 전유물 교육의원 폐지해야”
상태바
“퇴직 교장 전유물 교육의원 폐지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폐지 후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강조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이 제주 선거구 확충의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대안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연대는 “교육의원 직선제(41석 중 5석)는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라면서, 전국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6월30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전부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되어 있어 제도가 존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해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또한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