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배출...양돈농가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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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양돈농가 또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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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 민생수사2담당 “양돈장 불법행위 엄정한 수사”밝혀
양돈농가 인근 주민들 “자치경찰단 양돈장 보조금 수사, 제도개선 시급”한 목소리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최근 한림읍과 대정읍 지역에서 양돈농가들이 불법행위로 구속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일부 농가들이 불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행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내역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단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읍사무소에 ‘제주자치경찰단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가축분뇨 신고 센터’를 운영, 일부 몰지각한 양돈장 불법행위에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가들이 불법배출과 폐기물투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한림읍과 대정읍 관내 의심 양돈장 농가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농가들이 불법배출과 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적발, 형사입건 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농가대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행정에서 전수조사 한 내용을 갖고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다른 농가들을 대상으로 굴착조사 등 특별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이번 기회에 자치경찰단은 고질적인 양돈장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일부 양돈농가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서서히 묻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양돈장 농가들은 비양심으로 운영하는 특정 농가를 지목해 왜 적발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는다”면서 “불법행위를 알고 있지만 동종농가로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불법행위 해당농가에 벌금과 징역은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앞으로 제주환경을 지키지 못해 썩어가는 섬이 될까 두렵다”면서 “불법행위 양돈농가를 상대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단이 양돈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양돈장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 수사권한을 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정근 자지경찰단 민생수사2담당
고정근 자치경찰단 민생수사2담당은 “앞으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축산환경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돈농가들도 자생노력을 통해 양돈 산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355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경학 의원(더불어 민주당. 구좌읍)은 “가축분뇨 무단배출사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 정화 비용 추가 징수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계획 수립 등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축분뇨 무단배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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