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사업’위반 차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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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사업’위반 차고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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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5년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보조사업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에 있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자기차고지 239개소·445면에 대해 용도변경 등 실제 사용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차고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적발된 차고지는 총 15개소 19면으로 이중 5개소·5면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했고 물건이 적치된 10개소·14면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모두 원상회복 완료됐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기준은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이상(2017년부터) 유지해야 한다.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 건물주, 30세대를 초과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되며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곳에는 표지판을 설치,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장소임을 표시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는 수시 점검을 통해 차고지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결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중 일부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의무사용기간 내 자기차고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배 증액된 5억원의 예산을 확보, 150개소·300면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금까지 점검실태를 살펴보면 2016년 11건, 2015년 21건, 2014년 12건이 적발, 2015년에는 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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