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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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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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홈페이지와 게시판 통해 공개, 체납자 12명 3억3500만원


제주자치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명 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공개됐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도입되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요지 등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를 통하여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으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로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 23명을 선정,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체납액 납부자 등 11명을 제외, 10월 17일 제 2차 도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2017년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2017년 회계연도 마무리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 운영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제주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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