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는 곳 지정 없다...제주시 산불 제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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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는 곳 지정 없다...제주시 산불 제로화 총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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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중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64곳 집중배치

 
절정에 달하는 단풍에 가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요즘 단풍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계절이 겨울로 향하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강한 찬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등산객,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가을철 지역별 산불위험수준에 따라 4년간 산불 제로화 달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본청 및 읍. 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 동안 산불 발생요인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소각행위를 집중점검 해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5개조로 나눠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현장에서 산불예방과 입산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안내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산불감시원 55명(55개소)을 산불예방 초소에 투입, 산불전문진화대원 37명(9곳)은 산불취약지역에 배치되도록 편성, 산불발생 상황에 따라 유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산불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 ‘가을철 산불 제로화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진화차량 16대 ▲ 무인감시카메라 7대 ▲산불방지용 무선기지국 6곳, 차량국 18, 휴대용 무선국 183대 ▲등짐펌프 765개 ▲물빽 10곳 ▲개인진화장비 225개 ▲진화용소화약제 45개 등의 장비를 확보해 진화체계에 만반의 준비했다.

특히 산불 발생시 119, 읍면동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산금지구역에 출입 시에는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득이 입산금지 구역 출입 시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는 특히 고온·건조한 날이 많아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데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매년 11월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감 과장은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 안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불을 놓지 말아 줄 것과 산불 발생 시 읍. 면. 동사무소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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