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64곳 집중배치
요즘 단풍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계절이 겨울로 향하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강한 찬바람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산불이 한 번 발생하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등산객,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가을철 지역별 산불위험수준에 따라 4년간 산불 제로화 달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본청 및 읍. 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 동안 산불 발생요인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소각행위를 집중점검 해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5개조로 나눠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현장에서 산불예방과 입산객 대상으로 산불예방 안내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진화차량 16대 ▲ 무인감시카메라 7대 ▲산불방지용 무선기지국 6곳, 차량국 18, 휴대용 무선국 183대 ▲등짐펌프 765개 ▲물빽 10곳 ▲개인진화장비 225개 ▲진화용소화약제 45개 등의 장비를 확보해 진화체계에 만반의 준비했다.
특히 산불 발생시 119, 읍면동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산금지구역에 출입 시에는 1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부득이 입산금지 구역 출입 시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감 과장은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와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산불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 산불로 인한 피해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산림 안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절대 불을 놓지 말아 줄 것과 산불 발생 시 읍. 면. 동사무소 또는 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