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오보였다”답변 내용 정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오후 제356회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에서 강정 구상권 소송 철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원 지사는 이날 제35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관련해 “방금 소식을 받았다”며 "해군이 소 취하됐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측이 구상권 소송을 철회할 뜻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가 있어 법원이 아직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 지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 본 뒤 “오보였다”며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한편 해군은 2016년 3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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