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권 ‘소송 철회’아니...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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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구상권 ‘소송 철회’아니...해프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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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오보였다”답변 내용 정정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오후 제356회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에서 강정 구상권 소송 철회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원 지사는 이날 제35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관련해 “방금 소식을 받았다”며 "해군이 소 취하됐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측이 구상권 소송을 철회할 뜻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나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가 있어 법원이 아직 최종 조정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원 지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 본 뒤 “오보였다”며 답변 내용을 정정했다.

한편 해군은 2016년 3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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