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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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 조례개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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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며, 기간 중 누구라도 부서(도 수산정책과)방문은 물론 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단속위반자에 대해 출하제한 30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방법을 전산통지방식으로 개선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어가경영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를 공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 생기는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서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7년 10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3,179회 시행, 출하단계 안전성단속 67건 중 부적합 3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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