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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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근해어업 전국 동시 어업허가 신청ㆍ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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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근해어업 전국 동시어업허가 유효기간(5년)이 올해 말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2018년도 동시어업허가 신청을 내달 26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역여건 및 원거리 조업활동 등을 고려해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달 15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현장 신청 장소를 마련, 지역별 어선주협회로 각 2일간 담당공무원이 출장‧방문하여 어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현장 신청이 안 된 어업인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주자치도청 제2청사 수산정책과(☎710-324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시 어업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이며, 새로운 근해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새로운 허가를 받을 경우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전자어업허가증을 새로이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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