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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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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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연안 해운 및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한 전용 할인권인 ‘바다로’ 이용권이 운영된다.

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바다로’ 시행에 따라 겨울철인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바다로 이용권(9,900원)을 구매자들에게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목포, 완도, 부산 등에 대해 이용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운임을 주중 50% 등 할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기간 중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기간인 내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제외된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분에 대해 김만덕 기념관, 제주해녀 박물관,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등 일부 관광지에 대한 무료 입장 또는 할인을 제공한다.

‘바다로’ 이용권은 12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고 싶은 섬’(http://island.haewoon.co.kr/)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여객선 이용하려는 분은 우선 ‘바다로’ 이용권 구입 후 할인 적용된 승선권을 별도 구입하면 된다.

제주도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은 “‘바다로’ 시행으로 청년층 등에게 제주관광 만족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도서 지역 곳곳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여객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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