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존엄과 가치 보장,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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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존엄과 가치 보장,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1.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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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녹색당 논평 '현장실습 이행, 정비를 요구한다'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장실습을 멈추고,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라!”

제주청년녹색당은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내 사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교생 이민호(18)군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여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은 “고교생의 현장실습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황망한 사건으로, 이민호군의 어머니는 사고 전날 아들과의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되어버렸다”며 “이민호군은 지난 11월 9일,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음료 제주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었다”고 언급했다.

“같이 실습을 받던 학생이 이민호군을 발견하고 제조회사 직원에게 알려 구조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이후 제주시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견디다 열흘이 되는 날, 사망했다“는 것이다.


논평은 “현장실습장 내에는 감독하는 해당 업체 직원도 같이 없었고 업체는 이민호군이 사고를 당한 뒤 학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학교 또한 사고사실을 같은 업체에 실습을 갔던 학생을 통해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는 ”업체와 학교 간, 학생의 사고발생시 대응 방침이나 매뉴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사고를 커지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열악한 근무환경 아래서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올해 초 LG 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이 저수지에 자신의 청춘을 던진 지 오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는 지금의 세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제주청년녹색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며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기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장실습과 알바현장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보호를 받고,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와 복지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기성세대들이 만들어놓은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인
권을 지켜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안전망을 재정립하고 공포하기”를 요구한 논평은“우리의 학생들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내몰지 말고 그들의 적성과 고민이 반영된 진로 및 현장실습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또한, 현장실습을 나가는 노동자로서 노동인권교육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있는 창구를 요구한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논평은 이어 “고3이던 이민호군은 1학기를 마친 뒤, 2017년 7월부터 같은 학교 학생 5명과 해당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갔다“며 ”2018년 1월 30일까지이던 실습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이민호군은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논평은 “실습 이후 이 회사에 취업하기로 했던 이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라고 묻고 “우리가 마땅히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같이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바꾸고자 해야 할 것“이라며“제주청년녹색당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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