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안전·위생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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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안전·위생교육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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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24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21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 이장, 어촌계장, 사무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험휴양마을 대표자나 안전위생책임자는 연 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날은 체험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과 체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등의 화재 예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체험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와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요령 등의 위생교육도 실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의 농어촌체험마을은 도시 생활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의 부가가치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과 위생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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