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137대 1900만원 비과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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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세 137대 1900만원 비과세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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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하반기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라 137대 19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 폐차업소에 말소등록이 안된 상태로 폐차입고된 차량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멸실차량등을 일제조사했다.

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일제정비를 통해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등에 대해 조사 후 해당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고 있다.

제주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도 감면대상자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대분리 등 감면종료 사유 발생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멸실로 4,708대 4억6900만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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