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현장실습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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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현장실습제 폐지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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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최근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고교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한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서서히 임계치에 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왓은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청소년들의 존엄성은 훈육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었고, 결국에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말았다"며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한 한 청소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실습제는 폐지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차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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