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체보험료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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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선체보험료 2억원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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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어선 456척에 선체보험료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은 톤급별로 15%에서 최대 71%까지 선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보험료는 어업인이 부담해야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4년도부터 총 사업비 4억원을 들여 어선 1375척에 보험료를 톤급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선 선체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돼있어 대형어선 대비 소형어선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어 가입률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체 파손,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해 어선 선체보험 보험금이 지급된 실적은 총 914건·46억원이다. 올해에는 총 243건에 보험금 10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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