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듣기평가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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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듣기평가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1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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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중 오후 1시대 35분간 전국에서 항공기 소음통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2일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 지진발생으로 인해 11월 23일로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기 소음통제는 11월 23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당일 포항지역 여진 발생에 대비한 예비시험장(경산, 영천 지역) 주변도 15:25분에서 16:10까지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소음통제 시간에는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100편과 국제선 54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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