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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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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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서귀포자연휴양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총 3곳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으로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산림복지소외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시설의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는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이다.

현재 올해 10월말 기준 서귀포 치유의 숲 52,730명, 서귀포자연휴양림 119,092명, 붉은오름자연휴양림 71,165명이 휴양을 즐겼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산림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대상자에 한하여 내년 초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및 우편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시설ㆍ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걸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이용자(바우처카드)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고품질의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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